지하주차장 전기차 입차 금지에 대한 입장글
2024-08-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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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짧은 주소  https://evdang.com/articles/1368
저는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이긴한데, 아직 논의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입차금지 내용에

대한 대응으로 잘 정리된 글이 있어 퍼온글을 다시

퍼날라 봅니다..



테슬라까페에서 구리하남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도움이 될까해서 퍼왔네요


존경하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 여러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22카합50285)에 따르면, 특정 차량 유형에 대한 주차 제한은 해당 입주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중형승합차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전기차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모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차량 유형, 예를 들어 전기차에 대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전기차 보유 입주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중형승합차 주차 제한 사건과 유사하게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국 법원은 전기차 보유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인정: 법원은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로 인해 입주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유자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전기차의 화재 가능성이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거나 피해가 더 크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전기차가 더 빈번하거나 크다는 통계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연구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는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 피해 원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화재 피해는 주로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등 다른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전기차의 주차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규약 개정의 한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 제한은 이러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차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을 재고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 아파트 전기차 보유 주민 일동



-------------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전기차 지하주차장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경고문

본 경고문은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 중인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발송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적 근거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5조
b)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판결 (사건번호: 2022카합50285)
c)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d) 주차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쟁점사항
a)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
b) 정부 정책 및 법규와의 상충
c) 안전성 주장의 근거 부족

세부 논거

a) 공용부분 사용권 침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는 통상 결의로 결정 가능하나,
동법 제15조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서울서부지법 판결(2022카합50285)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확인함

b) 정부 정책 및 법규와의 상충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및 탄소중립 목표와 배치됨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특정 차종에 대한 일률적 주차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

c) 안전성 주장의 근거 부족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차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주차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시설 요인이며, 이는 차종과 무관함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안전성 우려는 정당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법적 대응 계획
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기 논거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차 지하주차장 사용 금지 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b) 주차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c)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검토

요청사항
a) 본 건에 대한 재고 및 전기차 소유 주민들과의 협의 개시
b)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안 검토 (예: 소화설비 보강, 주기적 안전점검 등)
c) 본 경고문에 대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답변을 14일 이내로 요청드림

우리는 모든 주민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날짜]

전기차 소유 주민 일동
https://m.smartstore.naver.com/gosh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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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갈라치기로 갈등이 심화 되는 느낌인데 불안한 것은 이해가 가나 소방시설도 같이 점검 하자고 잘 이야기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화제 경보 정말 오작동이 많거든요. 2024-08-09 12:03
  • 정말 잘 정리되어있네요! 2024-08-09 13:27
  • 주민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다가 깜짝 놀라겠어요.
    전기차 오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라 아파트는 차에 불이 났는데, 누군가가 수동으로 스프링클러를 꺼 버렸더군요;;;
    참고로 저런 환경에서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까지 꺼 있게 되면...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차가 불이 났더라도 저 정도 피해가 생깁니다.

    실제로
    전기차 옆 차는 화재 피해를 당했는데, 그 옆 차들은 피해가 얼마 없었죠.
    심지어 건너편 차들은 멀쩡했습니다. (세차가 필요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환풍구 방향으로 불이 옮겨가는 바람에 엉뚱한 블럭의 차들이 모두 전소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1차 원인은 불량 배터리를 사용한 벤츠에 있겠지만,
    사태를 이 정도로 키운 원인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안전 불감증이 아니었나 싶어요. 2024-08-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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